법률
배우자상대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11월8일했고 사건조회에서 11일 조사명령으로 나옵니다.
현재 10월경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11월5일되어 답변서제출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냥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언제쯤까지 기다려봐도 아무 진행이 안보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게 적당할까요?
그이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고 11월11일 조사명령 그리고 제가 친정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고있어 피해자 송달장소 변경신청서제출11월14일한 것까지만 조회됩니다. 이건 아직 조사명령에대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이건 이 시기 아직 진행에 늦은감이 없는건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사건가사담당에 전화문의할만한 시기인지 상황파악을 하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