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중이고 21일날짜로 사전처분신청 송달이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게 한달전이고, 사전처분신청소장 피신청인에게 도달이 일주일전입니다 둘다 송달된 상태인데 그뒤로 배우자 상대쪽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
답변서제출이 많이 늦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끝내 답변서도 아무반응도없이 한두달지남 어떻게되는건가요?
같은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11/25 진술하고왔습니다. 민사쪽 법원쪽이나 진행들은 아직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거죠? 확인해볼 기간이 아닌건지만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