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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얌전한등심
이제 갓 이직한 상황이라 평일에 따로 시간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이라 문의할데도 없는 것 같아 아하에 질문남깁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할 일이 생겼는데 약정서의 경우 변호사님께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증의 경우 약정 당사자가 직접 공증인 사무소에 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안하고 공증인께서 약정 당사자들에게 왕래 한 후 서류는 등기로 발송한다던지 방법은 없을까요? 협의하기 나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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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 업무 역시 출장을 송에서 진행이 가능하나 의뢰하려는 각 공증사무소에 협의나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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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용이 별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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