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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얌전한등심
24.06.25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복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의 자의로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소의 전제가 된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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