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금 반환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 새로운 전세계약의 가계약이 이뤄지고 그 후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방해한다는 빌미로 중개인에게 말소를 강요받아 말소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다만 구두로 임대인에게 전세 반환을 약속 받긴 했습니다.
원 계약 만료일은 6월 2일, 임차권 명령일은 6월 11일 임차권 등기일은 6월 14일입니다. 퇴거는 6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6월 14일까지 유지되다가 임차권이 등기된 동시에 전출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가계약은 6월 12일입니다. 계약일은 6월 25일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7월 1일 현재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데요. 7월 2일 오전 11시에 이체할 것을 약속받긴 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전세금을 예정대로 7월 2일 오전 11시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전출일인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전세금 반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