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차용증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본적이 있는데요.

혹시 증여계약서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 있나요?

확정일자 받을때 반드시 당사자가 가야되나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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