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후 추가 증여시 기존 차용건 증여추정 문의?
며느리가 2년전쯤 90세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 받았습니다.(차용증 공증 및 매월 100만원씩 원금 상환중이며, 며느리는 소득이 없는 주부로 집과 주식을 약간 보유중이며 남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음)
이상태에서 시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으면 향후 먼저 차용받았던 금액까지 증여로 추정될수 있나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나 증여받은 돈으로 차용원금을 상환하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