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기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 계좌 기재사항에 수증자(증여)라고 증여라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부모가 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기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고할 필요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자 계좌 기재사항에 수증자(증여)라고 증여라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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