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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엠제이
일반적으로 납부할 상속세에서 사전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조사시에 상속인이 잘 몰랐던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에서 추징당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차감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징된 증여세 본세는 공제항목이나, 가산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병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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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반영될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