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관행적으로 호의를 베푼경우 의무가 되나요?작년에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자주(3-4번) 가며 제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여행갈때 아직 엔화가 남았으니 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겐 담에 가면 또 내가 많이 부담하겟지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부담해야되는 의무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리조트에서 삼성티비에 이전사람이 로그인 된걸 뒤늦게 알았을때리조트와서 첫날 그냥 티비 보다가 다음날 채널 돌리다가 삼성 계정이 로그인 된걸 알았고 삼성 스마트 티비 기능을 이용하는게 로그인 필요하다는것도 알게됐습니다 (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티비 기능인줄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그아웃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로 기존에 로그인된 채로 열람했다는걸 정보통신법 위반 침해로 봣다는 내용을 봣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회사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경우 주거침입 행위 태양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되나요?회사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 집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나눠 주는데 몇몇분들 집은 대문쪽에 문이 없고 담벼락으로 잇거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대문이랑 실제 집도 거리가 있어서 들어가서 노크했습니다그러면 행위의 태양이면 들어갈때 회사에서 나온 조끼(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갈때 입는 조끼 파란색 분홍색 회사 로고)를 입고 대문을 들어가는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그래도 주거침입의 위험은 있나요?
- 형사법률Q. 업무중 개인집 방문 및 동의를 구하진 않은 사진 촬영에 대해회사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명단을 받았고 어르신분들 찾아가서 서명받고 상품권드리며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사진 촬영이 필수라 하였음)이과정에서 한분에게는 사진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분은 불안감에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음)또한 시골집 대문을 넘어서서 문도 두들겨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집에 안계시며 연락이 안되는분)그리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분들은 동사무소 담당부서로 명단과 상품권을 넘겼습니다주거칩입이 되거나 미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한게 초상권 침해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 형사법률Q.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달리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박이 넣으면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1차선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가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갈때는 살짝 쌘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서 이동했습니다 이과정에서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엄청 가깝진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거리는 있는상태)가 브레이크를 밟더니 크락션을 울렸습니다사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보복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형사법률Q. 생활 흠집 나서 오피스텔 관리자에게 전달회사 전세 오피스텔에서 살고있고 몇개월전에 서랍 열다가 문 찍혔는데 이 정도면 생활기스나 통상적인 흠집으로 볼 수 있나요?1) 제가 따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는 의무가 있나요?2) 이정도는 생활기스로 볼 수 잇나요?아래 사진에 왼쪽에 흰색 부분이 까진 부분입니다이전에 질문해서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건 알게됐습니다그러나 주인은 왠지 돈 달라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형사법률Q. (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공기업 근무중 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출입제한 구역 출입을 하게되는데 그때 저희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 서명이 들어간 촬영 신청서를 받습니다업체에서는 재대행 한 업체분들(출입자들)의 서명을 한글 파일에 이미지고 넣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요청자(책임자) 부분에 제 이름과 부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넣고 서명을 한 후 보안 담당자에게 보내야합니다여기에 요청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업체분들이 다른 사람(이전담당자)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만 수정 후 출력했습니다(아직 보안으로 보내지 않음)이러한 행위가 위조가 되나요?저에게 그 부분은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개별 궁금사항)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 보나요?
- 형사법률Q. 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업체에서 출입제한 지역 개방 요청서를 저희한테보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보내는데 거기에 출입자분들 서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올려서 보냈습니다근데 거기 담당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다른사람이름(이전 담당자)를 넣어서 보냈습니다마지막으로 제이름 넣어서 서명하고 보내야 합니다이부분만 수정해서 제이름으로 넣어서 출력했는데이거 제가 수정하면 위조로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배임으로 처벌받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