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
공기업 근무중 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출입제한 구역 출입을 하게되는데 그때 저희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 서명이 들어간 촬영 신청서를 받습니다
업체에서는 재대행 한 업체분들(출입자들)의 서명을 한글 파일에 이미지고 넣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요청자(책임자) 부분에 제 이름과 부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넣고 서명을 한 후
보안 담당자에게 보내야합니다
여기에 요청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업체분들이 다른 사람(이전담당자)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만 수정 후 출력했습니다(아직 보안으로 보내지 않음)
이러한 행위가 위조가 되나요?
저에게 그 부분은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개별 궁금사항)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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