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
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
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
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
배임으로 처벌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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