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개인집 방문 및 동의를 구하진 않은 사진 촬영에 대해
회사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명단을 받았고 어르신분들 찾아가서 서명받고 상품권드리며 인증 사진을 찍습니다(사진 촬영이 필수라 하였음)
이과정에서 한분에게는 사진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분은 불안감에 사진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음)
또한 시골집 대문을 넘어서서 문도 두들겨보고 전화도 했습니다 (집에 안계시며 연락이 안되는분)
그리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분들은 동사무소 담당부서로 명단과 상품권을 넘겼습니다
주거칩입이 되거나 미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진 촬영한게 초상권 침해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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