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청순한느티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안녕하세요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습니다.26년1월1일~12월31일자로 계약 체결진행하는데아직은 급여 책정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습니다.만약 1월7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일자에 1월7일자로 해야되나요아니면 그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1월1일(공휴일) 다음날인 1월2일로 소급해야 되나요 ?1월 급여 나오기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시점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안녕하세요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정직기간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겸임근무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부서의 이동 등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어느 팀의 팀장이 휴직을 해서 그 휴직기간 동안 겸임근무를 맡게 되는 경우에도근로계약서를 체결 다 해야하나요 ?체결을 해야된다면 겸임근무 종료시에도 변경해서 다시 재체결 해야되나요 ㅠㅠ ??너무 번거로운거같아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월 추석 황금연휴기간 보상휴가와 주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주말에도 근무하는 스케쥴제 업장입니다.토요일 일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 10월6~9일 해당 주 기간에 대해서 휴무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궁금한점은,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되는 경우,만약 주 2회 주휴에 대해서는 해당주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럼 주휴가능 일자가 10,11,12일 이렇게 인가요 ? 그럼 해당 주 주휴를 10~12일 중 어떻게든 나눠서 쉬어야 될까요?----------------------------------------------------------------------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엔,11~12일 주휴를 나눠서 쉬어야 되는건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저희는 비수기, 성수기 시즌이 있어서 매 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근로시간 174시간 미달일 때도 있고 초과될때도 있고..월급제에서는 174시간 미달, 초과 관계 없이연장근로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 성수기 시즌엔 야간근무도 발생하는데, 야간 근무시간 가산해서 계산할때 174시간에서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이걸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근로자가 성수기 시즌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는데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시 노사합의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노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잖아요.예시를 보면 월 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듯 한데,,1년 내내 1개월 탄력근무제를 달마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노사합의시 단위기간을 월마다 지정해서 한번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걸 매월 체결 해야하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6개월 탄력근무제 실시시 공휴일 근로시 보상휴가(대휴)지급하는 경우안녕하세요.6개월 탄력근무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저희는 공휴일 근로시 1.5일 보상휴가를 지급하는데요.이런 경우 6개월 단위기간 40시간 계산할때 공휴일은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예로 30일 = 171.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공휴일이 있는경우 29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듯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분쟁 발생시 최근 몇년간의 기록까지만 인정되고 그런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16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 현재도 유효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몇년이 지난 뒤엔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유연근무제는 제가 알기로 근로일간 휴식시간 11시간은 권고사항이라고 법적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자 중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회사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이분이 24년도 본인 근태기록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회사에서 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사규 상 관련 내용은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연근무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유연근무제 실시 중 야간(새벽6시 전, 밤10시이후) 근무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상황은 유연근무제 고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라 새벽 6시 전 출근, 밤 10시 이후 퇴근이 종종 발생.현재는 총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유연근무제 시간 EX) 171.4시간 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중 입니다.만약 총 근로시간 8시간(휴게제외)에 야간근로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8시간+(1시간*0.5)로 가산해서 8.5시간 근로로 계산을 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찾아본 바로는 교대근무의 경우 퇴근 후 휴게시간 11시간은 해당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연근무제는 해당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