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매해 근로계약서 재체결시 체결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습니다.
26년1월1일~12월31일자로 계약 체결진행하는데
아직은 급여 책정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1월7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고 하면 체결일자에 1월7일자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인 1월1일(공휴일) 다음날인 1월2일로 소급해야 되나요 ?
1월 급여 나오기전에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시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