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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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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저희는 비수기, 성수기 시즌이 있어서 매 달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시간 174시간 미달일 때도 있고 초과될때도 있고..

월급제에서는 174시간 미달, 초과 관계 없이

연장근로 인정받기가 어렵나요 ??

성수기 시즌엔 야간근무도 발생하는데, 야간 근무시간 가산해서 계산할때 174시간에서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근로자가 성수기 시즌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는데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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