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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25.07.16

6개월 탄력근무제 실시시 공휴일 근로시 보상휴가(대휴)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6개월 탄력근무제 도입을 검토중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근로시 1.5일 보상휴가를 지급하는데요.

이런 경우 6개월 단위기간 40시간 계산할때 공휴일은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예로 30일 = 171.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공휴일이 있는경우 29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듯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