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
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
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정직기간 :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