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일청순한느티나무
제일청순한느티나무

현재 정직중인 직원 근로계악서 새로 체결시 ..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따라 정직 대상자는 급여 지급이 진행되지 않구요.

저희 회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는데

이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시 조항을 어떻게 넣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정직기간 : ~

※ 실제 급여 지급은 정직 해제 후 복직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추후 분쟁 소지 없이 깔끔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정직의 징계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직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를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정직처분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셔 됩니다.

    (물론 기재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기간에 대한 무급 규정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별도 기재는 안하셔도 됩니다.(이 또한 기재한다고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은 무급이며 임금은 복직일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를 넣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문구만으로 분쟁이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직이 징계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애매하게 반영하면 향후 정직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지, 연봉 산정 기준,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둘러싼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징계입니다.

    즉 정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존속하고,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무 제공과 임금 지급이 정지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계약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이 점은 판례와 노동부 해석이 일관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 의무는 취업규칙에 정직 무급 규정이 명확히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