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책이나 직위의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에 : 000을 비롯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로 포괄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팀 팀장의 휴직으로 겸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주된 업무는 유지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