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소중한야크
- 민사법률Q. 개명신청을 했는데 전과 기록으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5년전 성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지금은 유예기간도 끝나고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주변에서 개명을 권유하여 개명신청을 했는데 판결서와 사회봉사, 교육 이행 내역을 보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1. 판결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실명 판결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판결서등본교부를 받아 실명 판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판결서등본은 방문 신청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2. 사회봉사와 교육 이행 내역은 해당 준법지원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3. 개명 허가가 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럴 경우에 죄가 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요퇴근하기 전에 육수가 상하지 않게 한번 데워놓고 퇴근을 하는게 일상이었는데하루는 실수로 가스불을 약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퇴근을 했습니다가게에 연기가 많이 차긴 했는데 다행히 불이 나거나 하진 않았고, 가게 2층이 사장이 거주하는 집이라 사장이 운동마치고 오는길에 발견해서 바로 가스불은 껐습니다사장이 가게 단톡방에 연기 가득한 사진을 올리면서 '불날뻔했다' 라고 하길래 그걸 보고 놀라서 곧바로 '내가 육수 데운다고 켜놓고 잊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정말정말 미안하다. 불 나기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고 마무리 되었고, 냄비 한개 태워먹은 것 빼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그 이후에는 이 일이 가게 알바들이랑 사장 지인들한테 소문이나서 저를 볼때마다 불낼 뻔 한것에 대해 장난으로 놀리는 분위기가 되었고 실제로 불이나거나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에사장과 함께 아는 사장의 지인과 1:1 대화로 '형 가게 태워 먹을뻔 했다면서요? ㅋㅋㅋ''늘 가게 불태우고 싶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이런식의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그렇게 일을 하다 매출이 안나와서 사장이 전직원을 해고한 후 휴업을 하게 됐고, 임금 문제로 사장과 분쟁이 생겨 사이가 틀어졌는데요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저 위에 불 낼 뻔한 사건을 가지고 가게에 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고소하겠다 합니다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전에 사장의 친구와 했던 1:1 카톡과 인스타 DM을 캡처해서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며'인생 하드코어 시작' 이라던지 '이긴다' 라며 마치 저를 '저격' 하는듯한 문구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여쭤보고 싶은것은고의성이 없었고 실제로 가게에 불을 내지도 않았으며, 저 사건 다음날 멀쩡히 출근해서 장사를 했음에도 사장 친구와 농담으로 주고받은 1:1 대화 캡처 한것을 근거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제가 타인과 나눈 1:1 대화를 어떻게 입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은 가렸지만 저라는걸 특정할 수 있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격' 하는 문구를 넣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사장이 직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사장 험담을 했다는것에 분노해서미리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휴업 + 전직원 해고를 했는데요저를 주동자로 지목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해고 후 4대보험 한달간 유지 = 마치 30일전 통보 한 것처럼 꾸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하기 위함고용보험 상실신고 = '해고' 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직원들 단톡방 외에 기존에 가게 전체 단톡방이 따로 있었는데요전직원 해고 하기 전날 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내일부터 휴업합니다' 라고 올렸던 공지 캡처본이 있고전원 퇴사처리 했다는 증거로 직원들 이름을 일일히 나열하며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바란다' 라고 올렸던 캡처본도 있습니다휴업 시작하며 전직원 해고한 날짜는 3월 21일인데4월 3일쯤 저에게 개인 문자로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했으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려라'이것 또한 캡쳐해서 보관중인데 궁금한점은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직원들끼리의 단톡방이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가 궁금합니다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자리 모임 날짜를 정하려고 사장을 제외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는데(5~6명 정도)사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서(젖꼭지를 피멍이 들게 꼬집거나 성기를 꽉 움켜쥐는등)채팅 내용이 '사장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여직원만 편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어쩌다보니 '사장 피해자 모임'의 느낌이 됐습니다모임 이후에 단톡방은 삭제해서 없어졌는데요 모임을 하던중 평소에 사장에게 장난이랍시고 똑같이 당하던 사장의 친구에게 카톡으로'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너도나도 들어오려고 난리다 너도 올래? 라고 했는데이게 장난이었다는걸 뻔히 아는 상황이라 'ㅋㅋㅋㅋㅋ그래도 친구니까 저는 빼주세요' 라며 거절했거든요문제는 사장이 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개인톡을 우연히 보다가 저와의 개인톡을 보게됐고'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말에 꽂혀서 가게 직원들 전부 자르고 2주간 휴업을 했는데요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 공지하고 휴업을 했는데해고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 신고하겠다 하니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휴업기간 동안의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그래서 궁금한점이사장이 실제로 본적도 없는 '사장 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톡방을 이유로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나요?가게에 아무런 피해를 입힌게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아는 동생이 식당을 차려 직원으로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가게 알바들과 친해져서 사장을 제외한 직원들끼리 단톡방이 있었는데요평소에 사장이 직원인 저를 포함한 알바들을 엄청 괴롭혔는데이를테면 젖꼭지를 피멍이 들정도로 꼬집는다거나 성기를 꽉쥐기도 하고장난이랍시고 야스리(칼 가는 봉)로 찌르고 때리고, 회식자리에서는 힘자랑 한다며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는등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어서 어쩌다보니 직원들 단톡방이 '사장 피해자 모임' 이 돼버렸어요그러다가 우연히 직원들 단톡방이 있다는걸 사장이 알게 됐고'피해자 모임' 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분노한 나머지 재정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업한다면서톡방의 존재를 알게된지 하루만에 저 포함 모든 알바들을 싹다 자르고 문을 닫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도 주지 않자언제쯤 줄거냐고 문자 했는데 '노무사랑 상담해보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며 줄 수 없다고 하길래그럼 노동청에서 보자 라고 했더니그럼 자기도 휴업기간 동안의 손해배상, 업무방해, '사장 피해자 모임' 단톡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합니다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전부 문자 내용인데요재정상의 이유로 휴업하겠다.몇월 며칠 날짜로 퇴사처리 할테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면 주겠다.노무사와 상담했고 '사장 피해자 모임' 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가 충분하다.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테니 법정에서 보자.궁금한 점은직원들 단톡방을 만든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나요? 그저 직원들끼리 사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로 하소연 하는 느낌의 톡방이었고 장사하는데에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요본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을 공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후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 받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나요? 저는 그저 직원으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5인미만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10개월간 근무했고, 기타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받았습니다.3월 21일 매출부진으로 인해 예고도 없이 휴업공지와 동시에 구두로 해고되었는데사장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는대로 주겠다했고(문자기록있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 했습니다.해고 후 보험이 한달간 유지되는 바람에 이직도 못하고 한달동안 기다렸는데요, 아직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보험상실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해고 후에 사장 마음대로 보험을 한달간 유지한것이 문자기록이 있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