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저의 퇴직사유를 조작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사장 험담을 했다는것에 분노해서
미리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휴업 + 전직원 해고를 했는데요
저를 주동자로 지목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고 후 4대보험 한달간 유지 = 마치 30일전 통보 한 것처럼 꾸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하기 위함
고용보험 상실신고 = '해고' 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이렇게 조작을 해놨습니다
직원들 단톡방 외에 기존에 가게 전체 단톡방이 따로 있었는데요
전직원 해고 하기 전날 사장이 '재정상의 이유로 내일부터 휴업합니다' 라고 올렸던 공지 캡처본이 있고
전원 퇴사처리 했다는 증거로 직원들 이름을 일일히 나열하며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고, 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바란다' 라고 올렸던 캡처본도 있습니다
휴업 시작하며 전직원 해고한 날짜는 3월 21일인데
4월 3일쯤 저에게 개인 문자로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했으니 다른일 알아봐라. 해고수당은 돈 생기면 줄테니 기다려라'
이것 또한 캡쳐해서 보관중인데 궁금한점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사실이 분명한데, 사장이 올렸던 날짜가 찍힌 휴업공지 캡처본과 그동안 고마웠다는 캡처본 + 개인 문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던 캡처본을 증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증거들로 보험상실 사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명백한 해고인데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전부 같은날 급여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수정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