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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소중한야크

많이소중한야크

25.05.15

이럴 경우에 죄가 되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육수가 상하지 않게 한번 데워놓고 퇴근을 하는게 일상이었는데

하루는 실수로 가스불을 약하게 켜놓은 상태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퇴근을 했습니다

가게에 연기가 많이 차긴 했는데 다행히 불이 나거나 하진 않았고,

가게 2층이 사장이 거주하는 집이라 사장이 운동마치고 오는길에 발견해서 바로 가스불은 껐습니다

사장이 가게 단톡방에 연기 가득한 사진을 올리면서 '불날뻔했다' 라고 하길래

그걸 보고 놀라서 곧바로 '내가 육수 데운다고 켜놓고 잊어버렸다. 내 잘못이다. 정말정말 미안하다. 불 나기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하고 마무리 되었고,

냄비 한개 태워먹은 것 빼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음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일이 가게 알바들이랑 사장 지인들한테 소문이나서 저를 볼때마다 불낼 뻔 한것에 대해 장난으로 놀리는 분위기가 되었고 실제로 불이나거나 영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에

사장과 함께 아는 사장의 지인과 1:1 대화로

'형 가게 태워 먹을뻔 했다면서요? ㅋㅋㅋ'

'늘 가게 불태우고 싶다고 말하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

이런식의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매출이 안나와서 사장이 전직원을 해고한 후 휴업을 하게 됐고, 임금 문제로 사장과 분쟁이 생겨 사이가 틀어졌는데요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저 위에 불 낼 뻔한 사건을 가지고 가게에 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고소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전에 사장의 친구와 했던 1:1 카톡과 인스타 DM을 캡처해서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며

'인생 하드코어 시작' 이라던지 '이긴다' 라며 마치 저를 '저격' 하는듯한 문구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은것은

  1. 고의성이 없었고 실제로 가게에 불을 내지도 않았으며, 저 사건 다음날 멀쩡히 출근해서 장사를 했음에도 사장 친구와 농담으로 주고받은 1:1 대화 캡처 한것을 근거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2. 제가 타인과 나눈 1:1 대화를 어떻게 입수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은 가렸지만 저라는걸 특정할 수 있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인데 '저격' 하는 문구를 넣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임금 체불은 상대방 책임입니다.

    2.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의 기재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