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신청을 했는데 전과 기록으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5년전 성관련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지금은 유예기간도 끝나고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개명을 권유하여 개명신청을 했는데
판결서와 사회봉사, 교육 이행 내역을 보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1. 판결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실명 판결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검찰청에서 판결서등본교부를 받아 실명 판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판결서등본은 방문 신청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사회봉사와 교육 이행 내역은 해당 준법지원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 개명 허가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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