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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장엄한초밥

갑자기장엄한초밥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객관식 질문

첨부한 사진의 ㄹ부분을 보면. 대판 2020.3.22, 2018도15868 판례에서 정통망법의 구성요건해당성 중 초과주관적구성요건 부분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ㄹ선지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을 주장했기에 틀린 선지여야 함에도, 맞는 선지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에서 부정하니

위법성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맞지않나요?

판례도 논리를 짜려면 이부분 정통망법은 해당성이 없으므로 이유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 평가반경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니, 이러한 전제하에서 형법 307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만 비로소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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