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서의 내부관계의 적법성 요구여부
절도죄에서의 재물의 소유와 점유를 따질 때,
내부적인 약정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약정은 반드시 적법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그 실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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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의 재물의 소유와 점유를 따질 때,
내부적인 약정이 있고 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약정은 반드시 적법하거나 하자가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그 실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