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체 등 영득죄 "관 속의 물건" 에 관하여
형법 161조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을 마치 개인용 창고 내지 수납장 처럼 활용하여
장례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관을 사용한다면,
그 속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3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본죄로 벌할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에서의 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판시한 판례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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