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체 등 영득죄 "관 속의 물건" 에 관하여
형법 161조에서는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을 마치 개인용 창고 내지 수납장 처럼 활용하여
장례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관을 사용한다면,
그 속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3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절도가 아닌, 본죄로 벌할 수 있나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 에서의 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을 판시한 판례는 없는 듯 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판시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해당 죄의 보호 법익이나 위 조항에 명시된 다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시체나 유골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관을 개인 수납함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본 죄를 적용하기에는 보호법익 등 고려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