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엄마
- 의료 보험보험Q. 간기능검사상이상R94.5소견치료간기능검사상이상R94.5소견으로 비급여주사치료 라이넥주를 맞았습니다.피검사상 간기능수치가 상승되었습니다라이넥주가 만성간질환에있어서의간질환개선이 식약처허가내용이구요.의사소견서에는 간기능개선및 치료목적으로 시행함.이렇게 쓰여있습니다계속 실비보상이 안된다고하여피검사결과지를 재첨부했는데요.태반주사라서안된다.만성간질환자가아니라서 안된다R코드라안된다..담당자말이 계속이러구요의료자문을가야한다고만합니다.이게다맞는말인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면책후 파산신청가능한가요?개인회생변제후 면책까지받았습니다.면책후 2~3년지난거같은데요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잘변제하고있었는데요갑자기생긴 질병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7개월째 투병중입니다.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다음달에 재수술예정중이라 도저히 대출금을 상환할 상황이 되질않습니다.혹시 지금 현재시점으로 파산이 가능한지요?대출계약당시 파산이나회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가능한건가요?그리고 제 계약자로 되어있는 아이들보험도 문제가 되나요?
- 반려동물 훈련반려동물Q. 말티즈 남아 4살입니다.소변을 패드에 잘보다가 갑자기 아무데나 보고그래요ㅠ말티즈 남아 4살입니다.소변을 패드에 잘보다가 갑자기 아무데나 보고그래요ㅠ어느날은 패드에서 잘보다가 또 어느날은 아무데나 막싸고..왜이러는걸까요?
- 의료 보험보험Q. 간수치상승으로인한 라이넥처방문의드립니다.간수치상승으로 인해 라이넥비급여주사 처방받았습니다AST/ALT 76/188 이것외에도 몇가지더있는데요.진단명은R94.5간기능검사의 간수치상승이라고되어있는데이럴경우에는 실비가 안되나요?소견서에도 간기능개선및치료목적으로라이넥주사처방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1세대실비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듀오메디정을 처방받았는데 겉에 코팅제가 갈라졌는데요 복용해도 되나요?듀오메디정을 처방받았는데겉에 코팅제가 갈라졌는데요복용해도 되나요?보관을잘못한건지 한번복용하게끔약봉지에 포장해주셨고 지퍼백에보관했는데 이렇게됐어요복용해도 괜찮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도수치료의료자문진행예정중인데 병원기록지 한번 봐주세요작년 10월에 척추농양수술후 6월달에 척추유합술 예정중이고 수술후 재활치료위해 3개월간입원했습니다.입원중 도수치료 총 37회 충격파치료18회 받았고요처음에 워커에 의지해서 걸어야만했고 화장실도 간신히 다녔습니다.치료후 통증도 줄고 굽히고 걷던 허리도 좀 꼿꼿하게 펼수있을정도로 되었고 워커 없이 등산스틱 짚으며 걷거나 혼자 조금씩 걸을수있게되었습니다.실비청구하니 현장조사후 도수 충격파 의료자문 가야된다고하여 계속 보험회사랑 실랑이 중입니다.만약 의료자문을 가게될경우 제 치료기록지와 소견서상에 문제가 없는건지 좀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1세대실비입니다.치료목적일 경우 의사처방에 의해 행해진 치료들은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금감원지침을 들먹여가며 치료적정성및 호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의료자문을 가야된대요.제가 저의보험약관을 모두 읽어보았는데약관상 의료자문에 대한것은 한줄도 없습니다.가입당시 약관대로 보상을 해줘야한다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3.4세대보험약관을 적용시키며 얘기하네요.기록지및소견서상 특별한것 없어보이는지 객관적인 의견부탁드립니다.의료자문이 가입자보다는 회사가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하여 걱정입니다.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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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험보험Q. 금감원 지침이라는 보험회사의 약관 해석방법09년도 1세대 실비가입자입니다제 약관에 따르면 보상하지않는손해에미용목적,보신비용.상당한이유가없는고단위영양제목적..등등써있습니다.2세대.3세대.4세대실비가 등장하면서약관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3세대에서는 보상하지않는손해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제..보신투약비용.친자확인을위한검사료..등등써있고 다만회사가 보장하는 질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경우보장합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4세대에서 보상하지않는손해영양제.비타민제등의 약제와관련하여소요된비용.다만회사가보장하는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각목에 해당하는경우는 치료목적으로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사용된 경우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라. 상기 가목부터 다목의 약제가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상기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라고되어있습니다.또 도수치료에관해서도 나와있습니다1세대 가입자에게 이런3세대 내지 4세대 약관을 소급적용 시키는게 과연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금감원지침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법적효력은 없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과 권고하는것이고 약관이라함은 불소급원칙인건데..이걸소급적용시켜 모두 부지급 내지 의료자문을 종용하는건 부당하다생각이 드는데요..무엇이 맞는건가요?제 약관에는 의료자문의 문구는 없어보이는데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금지급 관련의료자문 질문드립니다실비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비용관련하여 현장심사필요하다하여 현장심사담당자에게동의서작성후 병원서류모두 발급받아갔습니다.현장심사자가 서류검토후 병원서류들은보험지급심사자에게 전달이 되는건가요?의료자문관련해서 심사담당자랑통화했는데.기록지와 이런것들 검토해야한다고하네요무슨말인지..의료자문을가야한다는데 심사담당자는 서류검토도하지않고 의료자문을 가라고 하는듯 얘길합니다.허리수술후 보행이되지않아 보행재활치료로3개월입원하여 도수37회받았습니다.경과기록지에 스텝박스 몇계단 보행치료사도움없이 10걸음..20걸음이런식으로 써져있는걸 저도 발급받아 확인했습니다.이런것조차확인하지않고 단지 횟수때문에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것 같아 궁금증이 생기네요.현장심사자는 본인은 보고서 잘작성하여 올렸다며 횟수도 많지않고단순한염좌이런게아니었으니 지급심사자랑잘얘기해서 자문없이 금번에 처리해달라고 얘기 잘하면 될거같다고 까지 얘기하는데이거무슨상황인지 애매모호하네요.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너무받기어렵네요ㅠㅠ09년도가입한1세대실비입니다.작년9월에 광범위한 척추농양으로 첫번째병원에서 27일간항생제와 여러주사치료(통증으로인해식사를못했고 간기능수치상승그외..)후 수술위해 전원함.첫번째병원비 보험회사 청구.현장심사 나온다고하여 동의하였지만 지급거부(비급여주사비용이 많다고주장)의사소견서에 말초혈액순환장애로인한 주사와 간기능수치상승으로인한 주사.면역주사.식사못하여 영양제.모두치료목적으로맞았다고 써있음지급거부로인해 금감원민원신청하였는데당시 첨부서류제출못하고 억울한부분을 글로만작성하였습니다.첨부서류제출을했어야했는데급한맘에 그랬네요금감원민원결과 의료자문가라고합니다.서류 다시확인해보니 소견서에써있는간기능수치상승과 말초혈액순환장애에대한진단명이 진단서상 누락되어있습니다.그래서 병원확인결과 누락된부분 기재해 재발급 가능하다하여보험회사에 다시 재심사요청하려하는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보험회사와 분쟁중이며금감원민원결과까지나왔지만미비한 부분 이제 확인되어 다시 심사요청 하려는데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부지급후 금감원민원신청했었거든요..실비부지급 후 금감원민원신청했습니다.자문가라고 결과나왔는데요..금감원 민원신청할때도 서류제출을 하지못하고 글만 써서 민원을 신청했었거든요부지급 이유 이제 확인해서 보험회사 실비재신청하려는데요..재심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