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 4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8시간 40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과 근무시간는 한시간당 5분으로 취급하고요. 그 외 기타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만 명시돼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 이렇게만 나오며 회사 급여 내규를 나중에 보니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책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물론 고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