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신고절차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님께서 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을 근로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적었다면,
사실상 사표를 수리해 퇴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