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표수리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사표수리는 30일 후에 해줄 것이고 그 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보니 제가 퇴사한 날에 정상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한 날 사표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마도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말한 것 같은데 퇴직금 정산도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거지요?
또한, 퇴사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했으니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