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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사표수리는 30일 후에 해줄 것이고 그 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보니 제가 퇴사한 날에 정상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퇴사한 날 사표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마도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말한 것 같은데 퇴직금 정산도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거지요?

또한, 퇴사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했으니 이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사직희망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근로자 퇴사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그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직을 통고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은 발생할 수 있지만 민법상 최소한 사직을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은 사직을 인정한 징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30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지연이자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