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 부동산경제Q. 서울지역을 다니다 보면 모아타운지역등 명칭의 뜻과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서울지역을 다니다 보면 모아타운지역,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명칭의 뜻과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 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건축물 대장 면적 변경시 바뀌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건축물이 오래 전에 지어져서 실제와 다르게 좀 작게 실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재니까 더 커요건축물 대장 내 면적이 더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어떤 점에서 피해를 입나요?
- 민사법률Q. 고시원 입실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의 법적문제 문의입니다.고시원에 입실한 자가 입실료를 미납하여 퇴실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버티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 문제점을 문의하고자 합니다.단전 단수고시원 건물 출입 금지 및 방 열쇠 번호 변경세탁기 등 사용 금지, 무료 제공 음식 먹기 금지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무상 전대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상가 임차인이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옆 상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보시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무상 전대차도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받은 부동산 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집 주인이던 여자 분이 사망하고 남편이랑 아들 2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상속은 남편이 건물을 받고, 대지는 아들 2명이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세입 자가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소유자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나요건물주인 남편과 계약하면 되나요? 아님 남편+아들 두 명 중 한 명이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아들이 전입신고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인정여부아파트 전세는 5천만원입니다.임차인은 아버지 이며 , 실 거주자는 아들(20대 중반, 미성년자 아님, 과거 가족과 동일 세대 유지 하였음)입니다.아들이 전입 신고를 했을 경우 아버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 대항력 ,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을 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졌을 때원룸 전세 보증금 육천만원에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것 이해했고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는것 이해했습니다.현재의 선순위 보증금도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계약후 공실로 있던 다른 세대가 전세 임대되어 나보다 먼저 잔금(보증금7천만원)을 치르고 전입 신고후 거주 중입니다.선순위 임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잔금을 치르면 계약 때와는 달리 선순위 보증금이 달라 져 버린 겁니다. 계약금 500만원 치른 상태인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할 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관리비 장기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대한 문의 드립니다.10여 세대의 상가 건물입니다.상가 관리비 장기 체납자(임차인)이 현재 6개월 이상이 체납 되어 상가 운영에 지장이 많아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이러한 경우에 번영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한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전문가 님의 고견을 구합니다.단전 단수 화장실 사용 금지 등 할 수 있는 가요?구상금 청구 구상권 청구 소송 할 수 있는 가요?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할 수 있는 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남편 명의로 13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아 남편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담보대출을 몇번에 걸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놓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경매 낙찰 후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해도 되나요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낙찰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황입니다. 불법 건축물 포함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먼저 등기상 주소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 경락인이 무단 철거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물건을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