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 전대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계십니다. 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옆 상가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시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해 주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무상 전대차도 불법 전대차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차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 전대차도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한 것이라면 계약해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짜투리 공간에 주차를 허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