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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건축물이 오래 전에 지어져서 실제와 다르게 좀 작게 실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재니까 더 커요
건축물 대장 내 면적이 더 커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나요?
어떤 점에서 피해를 입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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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는 어떠한 건축물인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면적 변화에 따라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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