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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24.12.31

상속받은 부동산 전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 주인이던 여자 분이 사망하고 남편이랑 아들 2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은 남편이 건물을 받고, 대지는 아들 2명이 1/2씩 상속을 받았습니다.

세입 자가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소유자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나요

  1. 건물주인 남편과 계약하면 되나요?

  2. 아님 남편+아들 두 명 중 한 명이랑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전세계약에 대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상속인의 남편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권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므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부분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안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의 목적물은 건물이며 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건물 소유자와 하면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남편은 대지의 소유자인 아들들과 사이에 그 대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의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하는 것이지, 건물 임차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