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26.1.1 ~ 12.31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만 단축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래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면 됩니다.
1) 1항에 2026.1.1 ~ 12.31 기본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재하고
2) 2항에 2026.2.1 ~ 20264.30 3개월 동안은 아래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이 적용되고 2026.5.1 이후에는 위 내용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기재해 두면 2026.5.1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팔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