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수동적인공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의 근무교환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가 서로 합의해서 일회적으로 하루씩 근무일을 바꾸었는데 법적인 문제 없을까요? 급여 그대로 나가면 되는지 처리해야하는 것이 있을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파견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어디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파견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어디의 취업규칙에 따라야하나요? 법이나 판례 등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사용/파견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를 사용사업주 취규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사업주 취규에 따르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사직서 제출 후 당사자 > 센터장 > 대표 순으로 결재인데센터장도 사용자로 보고 센터장이 결재한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인정하는지대표까지 가야 수리된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센터장 결재 난 후 사직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취소해주는 것이 맞는지 거절할수 있는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근무 파견직 직원 지원 가능 여부동일법인에서 A근무지 근무로 계약한 파견직원이 B근무지에 지원 나가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산재발생하는 경우라던지... 애초에 계약한 근무지는 아니므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던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월급으로 지급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한 날짜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특정 직무만 성과급 지급이 차이를 두면 차별이 될까요?지점 전체 매출달성여부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 없는 직무들도 전부 같은 금액의 성과급이 나가고 있습니다.이 직무에만 한하여 최소 입사 1년차인 사람까지는 성과급을 절반만 주는 등 차이를 두려고 하는데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관례적으로 주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된 부분은 없는 성과급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1.부서에서 월 목표매출달성 여부에 따라(개인달성X) 2.해당월 말일까지 재직한 직원에게 3.달성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중입니다. (매출달성 부서 직원 전체 동일하게 지급/10~30만원선, 미달성시 미지급)취업 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는 지급한다는 문구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내부에서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급여지급 시 합산해서 입금)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 포지션 신규 채용 시 고정OT 변경 문제 없을까요?동일 포지션 동일 급여 및 동일 고정O.T. 수당 계약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실제 연장근무시간과 유사하게 고정O.T를 줄여서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형평성의 문제 등...(같은 1년차인데 신규입사자만 고정O.T가 다르게 되어)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