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호가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근무중이었어요.1년 5개월정도 재직중이었고요.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출근하고요.이럼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똑같은 근무중이었어요.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고요.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럴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24년 8월에 야간업무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계약만료일은 25년 12월까지였지만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그러다 1월 20일경에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준비중이라 2월 18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알고보니 기존 동업자 관계였던 대표와 전무가 경영악화로 갈라서면서 지금 직장이 대표에서 전무에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폐업후 매장 리모델링하고 같은 장소, 같은 업종으로 오픈한다고 들었어요.매장 직원은 10명쯤 됩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장을 운영하던 지점장과 그의 친인척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그 친인척중 한 명이 저랑 같은 야간업무 보던 직원이고요.아직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사직서도 쓰지 않았고요.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승소 확률이 있는 편인지도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복직말고 금전 보상으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4.08 현직장에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5.12.31인데 엄청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어요.실제로 그간 특별한 언급없이 26.01.20까지 근로중이었습니다.근데 21일에 갑자기 02.18까지만 나오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경영악화로 폐업을 할 거래요.실업급여,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퇴사날 해고수당에 관해 언급해 볼 예정인데 아마 안 주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후 월급날인 5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지급한 게 확인된 후 신고하는 것과 그냥 퇴사하자마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통보 당일날(21일) 폐업 때문에 다음 달 18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맞나요? 란 문자와 맞다는 문자 내용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2월달에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고용복지센터 문의결과 퇴사일 기준으로 제 고용보험가입일이 4년 11개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현직장은 24.08.01 ~ 26.02.18)5년 이상부터 수급일이 21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않고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10일 지급이 가능한가요?불이익이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