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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곳없는누렁이
폐업한대서 이미 퇴사후 10일뒤에 권고사직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작성후에야 폐업하지 않고 운영중인걸 알았습니다
작성 당일에 사직서 철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어요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접수했는데 (폐업 고지 28일 뒤 날짜로 퇴사통보)
사측에서 괘씸하다고 사유를 자진퇴사로 적어넣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면 두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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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신고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확인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겅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