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만 별다른 언급없이 추가로 근무하던 와중 1월 21일에 곧 폐업할 예정이니 2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 작성하러 오래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실 폐업 안 하고 영업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바로 사직서는 무효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보일부터 퇴사까지 약 28일으로 계산되는데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은 이틀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