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
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
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
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
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
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