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2월달에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용복지센터 문의결과 퇴사일 기준으로 제 고용보험가입일이 4년 11개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현직장은 24.08.01 ~ 26.02.18)

5년 이상부터 수급일이 21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않고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10일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이 높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