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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호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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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2월달에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고용복지센터 문의결과 퇴사일 기준으로 제 고용보험가입일이 4년 11개월 26일이라고 합니다 (현직장은 24.08.01 ~ 26.02.18)

5년 이상부터 수급일이 21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않고 고용보험 들어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주일정도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10일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

    최종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피보험기간 구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입니다.

    10년 이상 으로 구분됩니다.

    4년 11개월 26일을 근무하셨으니 5년 미만이 됩니다.

    210일이 불가능하며 180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장 근무 이력이 있다면 210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햔, 질문하신 것처럼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되는 단기 알바를 며칠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210일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1일만 근무해도 피보험자 성립이 되오며, 피보험기간 7일이 추가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이 높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