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인사초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 안해도 되나요?저희 회사는 1년이 될 때 퇴직연금dc형에 가입을 시키는데요.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계신데, 딱 1년이 되셔서 아직 퇴직연금dc형 가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그래서 본인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irp계좌로 입금 안하고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건가요?만약 맞다면,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면 그건 1년딱 돼서 dc형이나 db형에 가입이 안될 경우만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유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출산휴가 : 2024년 11월 13일 ~ 2025년 02월 10일 (3개월/90일) - 육아휴직 : 2025년 0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12개월/365일)이렇게 연달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하였다가 복직 후 한번에 납부하되 60%감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출산휴가는 납부유예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출산 + 육휴를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출산휴가부터 육휴까지(15개월)모두 유예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입사후 올해 3월기준으로 전 후 퇴사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상실신고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입사를 기준으로 1월~3월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하고,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이후 상실신고시에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상실신고를 하고 있는데, 1월~3월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해야하고,4월이후 퇴사하시는 분들은 보수총액 신고 후니까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 안해도 되나요?만약 입력을 안해도 된다면 건강, 고용, 산재 모두 전년도 입력 안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복사본은 근로자, 원본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2부를 작성을 해서 도장을 각각 찍거나 겹쳐서 찍거나 해서 원본으로 교부해야한다는 말도 들었는데,기존처럼 사본으로 드리면 안되고 두부를 작성하여 원본으로 드려야 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문제 해설문제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수취한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답 : 원재료를 6월 30일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7월 12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라는데, 세금계산서를.. 25일전에 수취해도.. 가산세는 붙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이 답이 왜 불공인지 알고싶습니다ㅠㅠ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부가가시체 사업자인(개인, 법인, 간이, 영세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5%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에도 위와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시 출근율 계산방법"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입사년도 회계년도 각각 맞게 계산이 됬는지 확인해주세요!사례1)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0일 사용 -> 45/245 = 18% 출근율로 15개*18% = 2.7개 발생사례2) 2024.04.22 입사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245일(2024.04.22~2025.04.2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0일 사용 -> 225/245 = 91% 출근율로 15개 발생사례3)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2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 151/171 = 87% 출근율로 내년에 15*171/365 = 7개(연차) 발생 2026년 발생 연차 : 15개(지난해 80% 이상 출근 가정 하)여기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회계년도의 경우에도 80%출근 기준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사례4) 2024.04.22 입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연간 소정 근로일수 : 171일(2024.04.22~2024.12.31기간으로 법정공휴일, 10/1 제외)병가휴직 : 71일 사용 -> 2024년 발생 월차 : 만근한달만 익월 월차 1개 발생 2025년 발생 연월차 : 3개(월차 만근가정하) + 100/171 = 58% 출근율로 내년에 15*100/365 = 4.1개 발생인가요..? 사례 1~4가 다 맞을까요? ㅠㅠ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연차 무급해도 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요.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5개 발생하신 분이 계십니다.근데, 이번달에 5.5개를 사용하면서 -0.5개가 생겼는데요.질문1. 원래,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연차 15개 발생을 하게 되는데,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만큼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그렇게 되면 주휴수당도 없게 되는건가요..?질문2. 또한, 저희 회사가 1월에 연차를 정산해줍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만약 1월에 정산할때 한번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월에 마이너스 된것 만큼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보고싶은데,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우선 500만원 이상이긴 합니다.근데,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 두개 급여 제외하고 연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또한,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전후휴가로 회사에서 60일간은 통상임금에서 2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저희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서 회사에서 지급한 차액분은 과세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