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만기는 8월 인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
1. 현재 상황
• 기존 전세 아파트: 임차인 본인 세대주. 전세금 반환 예정일은 8월 중순. (최근 다른 부부에게 매매됨)
• 신규 아파트: 5월 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대출 조건상 잔금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고민 사항
• 제가 5월 말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8월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위험할까 봐 걱정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모님 댁에 사는 여동생을 5월 잔금일에 전세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
3. 질문 내용
• 질문 1: 제가(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인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 질문 2: 현제 전세집을 새로 매수한 부부가 8월 잔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 여동생이 전입되어 있으면 그분들 대출에 지장이 생기나요?
•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남동생 전입 없이 제가 그냥 전출했을 때, 8월까지 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그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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