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단기 차용증 작성시 이자를 매달 지급이 아닌 일시 상환도 가능한가요?

3개월 동안 1억을 어머니께 빌려야하는데 매달 이자 지급이 아닌 3개월 후에 3개월치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고 차용증에 작성해도 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3개월 후 일시 상환의 내용으로 차용증에 작성하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흔하며 가능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현금 거래가 아니라, 통장 기록을 남기시는게 좋으며 차용증을 쓴 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에 확실한 방법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지급은 흔히 은행예금을 가입할때도 약정 조건에 따라서 만기지급이냐 월 지급이냐 분기지급이냐 각각 제각각으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증 작성에도 약정조건에 따라서 만기지급으로 해도 분활상환으로 지급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적정이자율인 4.6%만 수취한다면 ( 무이자로 한다면 증여로 보고 과세가 되니다 ) 세금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세법으론 적정이자율로 수취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지급조건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차용 시 이자와 원금을 3개월 뒤 한꺼번에 갚는 방식은 가능하며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인 만큼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며, 모든 자금 이동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이라는 단기 거래 특성상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세무적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급적 이자 지급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나,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증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실제로 약정대로 돈이 오간 금융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을 연 4.6%로 빌릴 경우 1년 이자가 460만 원이라 증여세 과세 기준보다 낮아 세무적으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주거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면 나중에 입증 자료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한 번에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 내역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면 향후 소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이자를 매달 지급하지 않고 만기 일시 상환도 명확하게 명시해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향후 거래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명확하게 이체 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