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요제가 3년반전에 피해자 sns에 명예훼손 글을 쓰고 명예훼손 글을쓴 같은 계정으로 1대1 메세지로도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왕따시켜서 미운맘에 불법행위를저질 렀습니다(초범이고 후회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 못잡을줄 알았는데 제가 메세지를 보내면서 제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그 통장내역도 같이 보냈습니다(바보같이 실수로) 그래서 피해자가 범인이 저인거를 눈치채고 제실명을 진정서에 썼고 경찰조서에서도 제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경찰수사과정에서도 통장내역은 타인이 보지못하니까 범인이 결국 저라 밝혀졌고 형사처벌 벌금형까지 받은상태인데요ㅠㅠ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도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서 죽을것같습니다 ㅠ준비서면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지 팁좀주세요ㅠㅠ ㅠ 소멸시효는 형사확정판결이아니라(각종판례에서 봤습니다)구체적으로 피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잖아요명예훼손글을 쓴지도,피해자가 경찰에 저를 고소한지도 3년으로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기에 기각되어야한다고 답변서에제출했고증거자료로피해자가 제 실명을 쓴 진정서랑 경찰조서내용(범인이 제가 확실하다주장함) 피해자에게 보낸 제통장내역 도 같이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담당경찰,검사가 제 통장내역보고 제가범인이맞다계속 추궁해서 결국 저도범행 인정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게인정이 안되서 위자료까지 내야하는건ㅠ억울합니다 ㅠ요즘 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너무힘드네요 사람 한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팁좀 주실수있을까요?ㅠ관련판례도 첨부했는데 너무어렵더라고요 아마 잘못 썼을수도있고ㅠ 안받아들여질것같아요..;;ㅠ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한테 유리한판례나 준비서면에 쓸 내용 팁좀주실 있을까요? 답변주신분께는 꼭 작게라도 보답하며 은혜는 잊지않겠습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과도하다쓰고 왜 그렇게생각하는지 쓸건데 혹시 피고인 제가 돈이없다는식으로 써도되나요?피고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보통인으로서,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피고의 일상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이런식으로쓰는거 비추인가요?직장은다니고있고 어려운정도는아니나 평범한월급쟁이예요 혹시 판사가 너무위자료높게 책정할까봐걱정되서요 판사가 제가 돈이있는지없는지 미리알순없죠?ㅠ
- 민사법률Q. 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이 전자소송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찾나요? 예를들어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판결 에대해서 판결서나 판결문 어떻게보나요? 저도 첨부하고싶어서요
- 민사법률Q. 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답변서에 어떤 사진을 증거로 제1호증으로 제출한게있는데요 이미 답변서는 제출했고, 현재는 준비서면제출해야하는데 답변서에 제1호증 으로제출한 사진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 똑같은사진인데 혹시 새로 또 사진첨부는안해도되고 그냥 (을 제1호증)이라고 표기하면되나요?ㅠㅠ 판사님이 그럼 알아서 답변서에 첨부한사진이란걸 아시겠죠?;;
- 민사법률Q. 명예훼손 판결이 법원 2곳에서 나는건가요?약3년전에 명예훼손벌금형받아서 제가 사는지역인 창원법원에서판결나와서 벌금냈거든요근데 서울?에서도 판결도2번나나요? 위자료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원고가 변호사가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창원법원판결뿐만아니라 서울에있는법원?에서도판결이 첨부되어있어요;;총2개던데 뭐죠이거? 항소한적없고 창원법원에서200판결나와서 바로벌금냈어요
- 민사법률Q. 급함민사소송 피고가 준비서면쓸때 을호증 번호어떻게매기나요?저는 피고이고 증거사진 전자소송으로첨부하려는데 준비서면 쓸때 예를들어 13번째 증거자료면 을13호증이라고 기재하는거 맞나요? 14번째증거면 을14호증 맞아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라고 변호사님께답변받았는데요 여기서궁금한게 변론기일이끝나고 선고기일에 판사가 위자료를 예를들어서 200만원을지급하라고 하면 딱 200만원만 원고에게지급하는게아니라 불법행위로 있은날로(22년도에 있었음)부터 현재 3년가까이지났거든요 그럼 3년치 5프로이자까지더해져서 줘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럼 30만원은더줘야하는거네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원고와 피고가나눈 통화녹음이 있는데 증거로제출하려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ㅠ 중요한부분만짤라서제출해야할것같은데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음성은 첨부못하죠?텍스트로제출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댓글 잘달아주시면 응원박스 보내드리고있거든요 약소하게라도. ㅎ 혹시 상대방은 누가보냈는지는모르죠?ㅠㅠ궁금해서요ㅎ
- 민사법률Q.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피해자가 저한테 명예훼손 위자료청구를 딱3년후에 걸었는데요 제생각엔 일부러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늦게 걸어서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되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받기위함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변호사님께서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저 말의뜻이뭘까요??ㅠㅠ 결론이뭔가요?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것과 불법행위로부터 몇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뭐가다른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