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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저는 피고이고 증거사진 전자소송으로첨부하려는데 준비서면 쓸때 예를들어 13번째 증거자료면 을13호증이라고 기재하는거 맞나요? 14번째증거면 을14호증 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는 갑호증, 피고는 을호증으로 기재하며, 13번째 증거라면 을 제13호증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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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이어서 기재하는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을 호증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갑호증의 순번과 무관하므로 처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을 제1호증인 것이고
기존에 낸 증거자료가 을 제12호증까지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은 을제13호증으로 기재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