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변호사님께답변받았는데요 여기서궁금한게 변론기일이끝나고 선고기일에 판사가 위자료를 예를들어서 200만원을지급하라고 하면 딱 200만원만 원고에게지급하는게아니라 불법행위로 있은날로(22년도에 있었음)부터 현재 3년가까이지났거든요 그럼 3년치 5프로이자까지더해져서 줘야하는건가요?;;; ㅠㅠ 그럼 30만원은더줘야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