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뒤에 휴게시간은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둡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 변경시 회사에서 공지만 하면 되지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이 달라져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줄어들게 되고 이럴 경우 임금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