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상 연봉항목으로 기본급, 식대(10만원), 고정연장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봉 구성 항목에 포함된 식대 10만원 외에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식대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근일 1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해당 식대는 연차 등 출근하지 않는 날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