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1월 30일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월 1일 복직입니다.
11월 25일경 둘째 출산 예정일이라 1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11월 30일부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12월 1일 복직입니다.
11월 25일경 둘째 출산 예정일이라 12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고,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